양육비 관련 문의 입니다 몇년전인데양육비 없기로 합의하에협의 이혼 했습니다근데 갑자기 이제 와서소송을 걸어서양육비를 원하는데이게
몇년전인데양육비 없기로 합의하에협의 이혼 했습니다근데 갑자기 이제 와서소송을 걸어서양육비를 원하는데이게 맞는건지 여쭤봅니다....
몇 년 전 합의 이혼 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상대방이 지금 양육비 지급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 양육비는 부모의 포기 대상이 아닌, 자녀의 복리와 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정 변경의 원칙: 이혼 당시와 현재의 경제 상황이나 자녀의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면,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비를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하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어디서든 가능하니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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