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임신으로결혼식보다 먼저 혼인신고를 올해 5월에 하였고현재 11개월 아이가 있습니다.동거기간은 작년 3~4월경 부터고작년 12월 부터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으로3개월간 별거기간을 가졌습니다 (12월 ~ 2월)이후 서로 재결합노력을 통해 올해 3월부터다시 동거하였으나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가족에 대한 모욕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협의이혼 의사를 밝혔으나 배우자는 거부하는 상황입니다.1. 그동안의 녹음 파일로 모욕적인 발언들 입증 할 수 있고 (시어머니에게 미친년, 아줌마라고 발언, 대학 학력 비하, 저에게 씨발놈, 병신, 미친새끼 등의 발언), 경찰 신고 이력, 폭행(쌍방 폭행도 있었습니다)에 대한 증거들은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이앞에서 소리치고 욕하는 모습은 기타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라고 생각되는데 받아들여질까요?2.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 웨딩촬영, 스드메, 식장 등이 예약이 되어있는데 날짜가 하루하루 지날수록 위약금이 올라가 취소를 하려고하니. 본인 동의없이 취소하면 문제 삼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문제가 될까요? 현재 2~3일 지나면 몇백만원씩 손해를 보게되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취소해야 한푼이라도 돌려받는데 무작정 거부하는 상황입니다.3. 올해 4월경부터 저희 부모님이 집에 혼수를 마련해 주셨는데, 이런것도 재산분할시 대상에 포함 될까요? 배우자는 필요없으니 가져가라는 식입니다. 이렇게 혼인기간이 짧을경우 재산분할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