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학 근처로 집을 구해 살게 되면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제가 들어가는 집이 쉐어하우스(하숙집)이라 임대차계약서라던지 그런 정식적인 서류를 작성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자체적으로 제작하신 입실신고서만 작성,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거주하는 형태)주인분께 여쭤봤더니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인터넷으로 신고를 했는데유선으로 전화가 오셔서 임대차계약서를 어차피 같이 등록해야 해서 전입신고는 반려 처리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구요저도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신고를 한 달 내로 안 하면 과태료를 문다고 알고 있어서 인터넷으로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려고 했는데너무 복잡해서... 그냥 인터넷으로 다시 전입신고만 하고 동네 주민센터 가서 나머지 처리하려고 했는데거기서 제가 작성한 입실신고서 보여드리니까 이건 무슨 임대차계약?이 아니라고 그건 할 필요 없고 전입신고는 이미 완료됐으니 괜찮다고 하시더라구요근데 아무래도 너무 불안해서요 ㅜ 뭔가 특이한 케이스라 잘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이대로 그냥 전입신고만 한 상태로 둬도 될까요?집주인분께 여쭤봤더니 이전 분들은 그냥 입실신고서 가지고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 하셨다고 했는데보증금이 없으니까 확정일자는 받을 필요 없고... 임대차계약신고는 안해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