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끝난 여자친구 다름이 아니라 이혼이 끝난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습니다.여자친구가 애기들 때문에 전남편(양육자)과
다름이 아니라 이혼이 끝난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습니다.여자친구가 애기들 때문에 전남편(양육자)과 간간이 통화를 하고있습니다. 본인(전남편) 말로는 뭐 이혼전부터 만나는거 알았다 하는데 그때 당시 저희 그냥 친한 누나 동생 사이였습니다. 지금 여자친구 애기들이 물놀이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시간내서 몇번 데려간적도 있는데 저랑 같이 봤단 이유로 만나고온 그날은 몇시간동안 통화 하면서 여자친구를 힘들게 해서 참다가 어제 터져서 전남편이란 분과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랑 애들이 같이 보는게 본인(전남편)이 싫다고 저랑 같이 보는거면 애기들을 보여주지 않겠다 하길래.저도 지인들한테 물어본봐 전남편에 저런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계속 저런식으로 나와서 제가 못참고 계속 그렇게 여자친구 스트레스 받게 할거면 연락하지말라고 딱 잡아서 이야기 했습니다 평소에도 양육권이 본인한테 있다고 뭐만하면 그럴거면 애들 보지 말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매번하니 힘들어보여서 제가 앞으로는 연락하지말라고 이야기 했더니 알겠답니다.1.지금 여자친구와 제가 결혼시 양육권을 가지고 올수있을까요?2.이건 결백하게 저랑 여자친구는 이혼이 끝나고 사귀게 되었는데 본인도 증거는 없다고 하면서 그전부터 알고 있었다니 그러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그 전남편은 무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정신병도 있구요
전남편과의 통화 내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양육권 변경은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현재의 양육 환경이 아이에게 심각한 해를 끼친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양육권 변경을 허가합니다.
현재 전남편이 무직이고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셨는데, 이것만으로 양육권을 뺏어올 수 있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아이를 방치하는 등 아이의 양육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 환경의 문제: 현재 양육자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아이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
경제적 능력: 안정적인 경제적 능력은 양육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양육비 지원 등 다른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건강: 정신병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로 인해 아이의 양육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정서적 불안정으로 아이에게 폭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아이의 의사: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다면, 아이의 의견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2. 전남편의 주장(이혼 전부터 만났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남편이 증거도 없이 '이혼 전부터 만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두 분이 이혼 후에 교제를 시작하셨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남편의 주장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면접교섭권 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양육권이 없는 비양육자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로, 법원의 판결이나 협의를 통해 정해진 사항입니다. 전남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한다면, 법원에 면접교섭권 이행 명령 신청 또는 위자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변경: 현재로서는 양육권을 가져오기 매우 어렵습니다. 양육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남편의 주장: 전남편의 주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전남편의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현재 상황에서는 더 이상 전남편과의 직접적인 대화는 피하시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