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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거주 중인 아내가 한국에서 저와 살고 있는 한국일본국적인 아들을 보내라고 합니다 2024.10월말 남편인 저하고 일본인 아내, 이중국적인 아들과 같이 일본 오사카에서
2024.10월말 남편인 저하고 일본인 아내, 이중국적인 아들과 같이 일본 오사카에서 살았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아들과 저만 한국에 먼저 들어오고, 아내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쉬면서, 보고 싶을 때마다 한국에 와서 지내다가 일본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그래서 11월 초 비행기 티켓을 샀는데, 10월말에 아내가 아들을 유치원에 데리러 간 채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개월동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생사를 몰랐고,제 전화번호를 차단을 했고, 라인으로 연락을 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갓집쪽도 아무도 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4개월만에 연락이 와서 아들과, 아내와 연락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나고 약 7개월만에 아내와 아들이 지내고 있는 후쿠오카로 가서 만났습니다. 그때 아들이 처음으로 엄마 앞에서 울면서 아빠랑 계속 같이 있고 싶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는지, 아빠를 따라 갔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과 제가 5/28에 먼저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5/31에 한국에 와서 집에서 같이 1박을 하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날, 아들이 엄마한테 아빠랑 절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고,일본에 가기 싫다고 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한국 생활은 힘들다. 그럼 한국 학교를 다녀봐라' 라면서 혼자서 후쿠오카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바로 한국에 있는 초등학교1학년으로 입학을 하였고, 지금까지도 다니면서 저와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오래갈지 몰랐다. 9월7일까지 아들을 다시 돌려보내라. 안 보내면 집 앞,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고, 소송을 걸 것이라고 합니다. 아들은 '난 일본에 가기 싫어. 엄마보다는 아빠랑 살고 싶어, 일본 초등학교 싫어. 한국 초등학교가 좋아. 한국에서 살고 싶어 절대로 일본에 가기 싫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아이한테 접근 못하고 하고, 제가 양육권을 가지고 이혼가능할까요?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