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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 외국인 부동산매매준비서류 국내거주 외국인 부동산매매준비서류 국내거주 재외국민은 일반매매서류에 거소사실증명서만 추가하면 되는걸로 알고
국내거주 외국인 부동산매매준비서류 국내거주 재외국민은 일반매매서류에 거소사실증명서만 추가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국내거주 외국인은 미국 영사관으로부터 서류를 받아야하는  국외거주 외국인하고 동일한가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서류와 관련하여 궁금하시군요. 간결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1. 국내 거주 재외국민 (한국 국적자) 부동산 매매 서류
일반 매매 서류 + 거소 사실 증명서: 네, 국내 거주 재외국민은 한국 국적자이므로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매매 서류를 준비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다면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2. 국내 거주 외국인 부동산 매매 서류
아니요, 국외 거주 외국인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과 국외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준비 서류는 다릅니다.
가. 국내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매도/매수 시 주요 서류 (추가 필요)
국내 거주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도 또는 매수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서류가 필요하며, 여기에 다음 서류들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 제도 없는 국가 국민)
인감증명 제도가 없는 국가의 외국인은 매매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예: 주소 증명서, 서명 확인서 등)를 자국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발급받아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 본인 서명을 등록하여 '외국인등록증명서에 의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매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매도인, 매수인 모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신고서: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을 취득(매수)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나. 국외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매도/매수 시 주요 서류
국외 거주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주소지가 없기 때문에 한국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에서 위임장, 서명확인서, 주소증명서 등 인감증명서에 준하는 서류를 공증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거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국내 신분 확인 및 본인 서명 등록이 가능하여, 미국 영사관에서 서류를 받아야 하는 국외 거주 외국인과는 서류 준비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부동산 등기 전문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