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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검사 출신이 변호사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있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 그 자체 입니다. 판사나 검사 출신이 변호사 개업이 가능한
질문 그 자체 입니다. 판사나 검사 출신이 변호사 개업이 가능한 나라를 알고 싶습니다.전관예우, 살인 인데 술먹었다고 감형, 검사 비리는 눈감아주고800원 횡령은 퇴사하게 만들고...  아주 지겹네요.. 정말..알고라도 싶습니다.
판사, 검사 출신이 변호사를 할 수 있는 나라
전 세계적으로 판사나 검사 출신이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규제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각국의 법조인 양성 및 활동 제도는 매우 다양하며, 규제 수위도 다릅니다.
미국, 독일, 일본: 이들 국가는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의 개업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독일의 경우 퇴직 전 재직했던 법원에서의 소송 대리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영연방 국가들 (아일랜드, 홍콩, 싱가포르, 나이지리아 등): 이들 국가 중 일부는 퇴직 후 변호사 재개업이나 소송 대리를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아일랜드: 관행과 변호사 단체 내부 규정을 통해 퇴직 전에 근무했던 법원과 같거나 낮은 단계의 법원에서의 소송 대리를 영구적으로 금지합니다.
홍콩, 싱가포르: 법령이나 임명 시 서약 등을 통해 전체 법관 또는 일정한 상급 법원 소속 판사들의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이나 소송 대리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헌법에서 퇴직 법관들의 법원에서의 소송 대리를 전면적,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석준의 판결!
1. 8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고 사건
2. 85만 원 향응 검사 면직 취소 사건
3.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이재용이 무죄되었죠)
-800원짜리 버스기사는 유죄,4조5천이득을 본 이재용은 무죄?
-이해하려고 하지 마셔요! 해외토픽감이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바닥에 숨겨둔 서버에서 확보한 자료들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수집 절차의 위법성 때문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