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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학교폭력 제가 피해자인 상황이고, 한달전쯤 학원에서 저와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듣던
제가 피해자인 상황이고, 한달전쯤 학원에서 저와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듣던 4명이 제가 강의실을 나가자마자 제 욕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들리자마자 녹취해서 파일 보관 중입니다. 그리고 후에 그 친구들 중 두명과 일대일로 대화를 했고 한명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제 잘못이라며 욕설을 했습니다. 다른 한명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고요. 둘 다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 학폭위에서 증거로 취득이 되나요? 그리고 부모님 모르시게 학폭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호자가 필요하면 성인인 친언니가 있긴 한데 대신 갈 수 있나요? 지금 신고하면 대입에 영향이 갈까요?
상황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ㅠㅠ 말씀 주신 내용을 학교폭력 절차와 관련 법 기준으로 차분히 정리해드릴게요.
1. 증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네, 녹취 파일은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보통 피해자 진술 + 객관적 증거(녹취, 문자, SNS, 목격자 진술)가 함께 있으면 강력한 증거력이 됩니다.
직접 들은 욕설이나 부인/인정하는 대화 녹취 모두 증거로 제출 가능해요.
2. 부모님 모르게 진행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보호자 동의·참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부모(법정대리인)가 절차에 반드시 관여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가정 사정으로 부모님 참석이 곤란한 경우, 성인 가족(성인 친언니 등)이 위임장을 받아 대신 참석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학교 담임·학교폭력 담당교사에게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3. 신고하면 대입에 영향이 있나요?
피해자가 학폭위를 요청해도 대입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가해학생 쪽은 학폭 조치(서면사과, 봉사, 출석정지, 전학 등)가 생기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학폭 신고 및 학폭위 참여 자체가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4.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 녹취 파일 보관 (삭제하지 말고, USB·클라우드에도 복사 저장)
* 학교 담임·학교폭력 담당부서에 우선 알리기 → 학교폭력 신고 절차 진행
* 부모님이 힘드시면, 친언니를 보호자로 위임 가능 여부 학교에 확인
* 필요하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센터, 117센터(경찰·교육청 합동 상담) 통해 익명 상담 가능
< 주의할 점 >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가해자 측에서 “장난이었다”라며 축소·왜곡할 수 있어요.
공식 절차를 밟아야만 피해자 보호조치(분리조치, 심리상담, 학업 지원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리 >
녹취록은 학폭위 증거로 인정됩니다.
부모님 대신 성인 친언니가 위임을 받아 보호자 역할 가능하지만, 반드시 학교 측과 협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신고했다고 해서 대입에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