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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입니다 . 부부합의  하에   이혼소송을  하려면  ,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리고  비용은 
부부합의  하에   이혼소송을  하려면  ,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부부의 최종적인 공통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이혼조정으로 하게 되면 대면하지 않고 가능합니다.
한분은 법원에 나오시는 경우 기준으로 230만원 정도입니다.
변호사와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