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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8살 무인아이스크림 절도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이의 엄마입니다아이들이 제가 일하러 나갔는데 무인아이스크림매장에서최대 4만원치를 계산안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이의 엄마입니다아이들이 제가 일하러 나갔는데 무인아이스크림매장에서최대 4만원치를 계산안하고 먹었고만들어서 얼리는 과자같은걸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는냉동실에 물과 음료를 부어 빨리 얼리겠다며부어버렸더라구요..저는 이사실을 알지못했고저희 아이 친구가 아이스크림 매장에 아이들 사진이걸려있는걸 보고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려 알게되었습니다그뒤로 아이들은 학교 가기싫다고 울고 친구들이 알아서너무 창피하다며 학교를 보냈지만 등교 하지않아 선생님께아직 등교안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선생님께 사실을 말씀드리고 아이들에게는 잘 이야기했다고 들었습니다그러다가 사장님께 연락하여 피해금액 보상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아이들도 사과를 시켰습니다몇일 피해액 산정해서 보내주시겠다더니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말 맞는건지.. 제가 한부모라다 드릴 돈이없고 20~30만원 생각하고있었는데너무 지치고 힘드네요..질문1)상대방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을 할 경우 제가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다 물어줘야하나요?질문2)합의금을 주지못해 경찰에 신고했을때 어떻게 진행되는걸까요? 100만원을 정말 다 드려야하나요?질문3)상대방이 변호사 선임을 한다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제가 다 물어내야할까요?질문4( 아이들 사진에 점을 찍어놔서 얼굴이 100프로 나오지 않았지만 아이들 친구이 알아본 상태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싫어하는데 명예회손으로 저도 고소가 가능할까요?정말 아이들 잘못한거는 깊히 반성을 하고있는데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셔서 정말 저도 이해가 안가네요..부디 저에게 답을 알려주세요..
질문1)상대방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을 할 경우 제가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다 물어줘야하나요?
■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인지액, 서기료,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만 부담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규칙」 제3조 및 별표).
▪︎2천만원까지 부분 10%
▪︎2천만원 초과 5천만원까지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000만원) x 8/100] 8%
▪︎5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5천만원) x 6/100] 6%
▪︎1억원 초과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원)
x 4/100] 4%
▪︎1억5천만원 초과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5천만원) x 2/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억원) x 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5억원) x 0.5/100] 0.5%
■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비용 부담 금액은 위 공식처럼 계산하며 계산방법이 좀 복잡합니다
질문2)합의금을 주지못해 경찰에 신고했을때 어떻게 진행되는걸까요? 100만원을 정말 다 드려야하나요?
■ 무인아이스크림점에서 아이스크림 등을 절취한 사람이 9살과 8살 등 두 사람이라면 이는 형법상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자) 이고 "범법소년(10세 미만)에 해당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 형사미성년자 중 "촉법소년(10세이상 14세미만)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으며 "범죄소년(14세이상 19세미만)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 보호처분도 받을 수 있으나 "범법소년"은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 등 아무 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 따라서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에서는 간단한 조서나 진술서만 받고 보호자에게 인계합니다
■ 그러나 민사적으로 보호자는 피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다 지불해야 할지는 보호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 그 누구도 다 지불해야 한다.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할 수 없습니다
■ 100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합의가 안되고 합의가 안되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3)상대방이 변호사 선임을 한다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제가 다 물어내야할까요?
■ 질문1)번 참조
질문4) 아이들 사진에 점을 찍어놔서 얼굴이 100프로 나오지 않았지만 아이들 친구이 알아본 상태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싫어하는데 명예회손으로 저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 하급심 판례(인천지법)
“손님 사진 게시는 명예훼손”… 
무인점포 사장님 벌금 30만원 판결
2024. 3. 28. 11:20
무인 점포에서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손님의 얼굴이 찍힌 CCTV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점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은 무인점포에서 발생한 소액의 물품 도난과 관련하여 개인의 사진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보여준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 A(43·여)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11월 7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무인 문방구에서 손님의 얼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가게에 붙여놓은 사진에는 나이 어린 손님이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넣는 모습도 담겼다. 그는 “나흘 전 2만3000원 상당의 피규어(모형 인형)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습니다. 이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해주세요”라며 휴대전화 번호도 남겼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게시물 등을 보면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3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말했다.
■ 위 처럼 비슷한 사건에 대해 하급심에서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한 판례는 있으나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