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간호사 마약 신고.. 안녕하세요 대학병원 근무중인 신규 간호사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제 상사가 저보고
안녕하세요 대학병원 근무중인 신규 간호사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제 상사가 저보고 제환자 마약 1개 처방을 끊을테니 주지말고 자기가 가지겠다고하더라고요..? 간호일지만 남겨주래서 저는 신규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 차팅을 남겼어요..그리고 다음번 선생님께 “ㅇㅇㅇ 선생님이 마약 프랩시키겠다고 투약실행 되었는데 환자에게 주진 않았어요” 라고 인계를 드렸더니 알겠다고 하셨어요... ㅊ계속 생각해보니 이상해서 한 10일지나서 제가 다른 선생님께 이 사실을 보고 했고 그 외에도 그 선생님이름으로 마약 을 끊고 차팅이 안되있다거나 환자에게 줬다고 해놓고 2시간 간격으로 주고(원래4시간 간격임) 일이 있었고 그것 외에도 제동기도 그선생님으로 부터 비슷한 일을 겪었대요 이 일이 알려진뒤 병원측에선 이미지에ㅜ타격이 가니까 덮으려고 그냥 다른부서로 발령한다는데 제 생각엔 면허취소 당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제대로 조사하면 다 나올거같은데 이럴경우 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뉴스에 제보하고 싶은 심정이예요 ㅠㅠㅠㅠ
질문자님께서는 근무 중인 병원 내에서 동료 간호사의 마약 관련 행위를 인지하셨고,이 사안이 매우 예민하고 심각한 범죄와 직결될 수 있기에법적으로 어떻게 신고해야 하며,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궁금함을 가지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1. 동료의 마약 사용·투약 신고, 법적 절차와 요건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마약류 불법 사용이나소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② 구체적으로는 경찰서(지구대 포함), 검찰청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실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③ 신고 시에는 신고자의 신원, 발견 경위, 마약 사용 정황(시간·장소·복용 방법 등)을명확히 진술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객관적 증거(사진, 영상, 현장 녹취록, 사용 흔적이 담긴 의료기록 등)를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④ 특히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신고할 때에는 업무상 알게 된 사실임을 밝혀처벌 대상이 아닌 ‘정당한 신고’임을 강조하여 불이익을 예방해야 합니다.
2. 신고자의 신분 보장 및 보호를 위한 조치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신고자 신분 노출 시 불이익 처리, 해고, 전보 등 보복 조치를 금지하며,신분 노출 시 법적으로 구제 절차가 보장됩니다.
②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하면신분 비공개, 잠정조치(인사상 불이익 정지·원상회복), 신변보호 요청 등의 절차를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보호 신청 시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서’와 피해 사실 등을서면으로 작성하여 권익위에 제출해야 하며,신고자 본인 신분 정보가 노출된 경우, 즉각적 구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신고 전, 합법적 범위에서 객관적 증거(증인 진술, CCTV 기록, 약물 반출 내역 등)를가능한 한 확보하되, 개인정보법 위반 등 불법 촬영, 도청 등은 주의해야 합니다.
② 의료기관 내 고유한 사실임을 알려주는 병원장 확인서, 현장 일지,관련 약물 관리대장 등 내부 서류도 중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신고 후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는,본인이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사실임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① 동료의 마약 투약 행위 인지 시 즉각 경찰·검찰·식약처 등에 신고② 신고 시 구체적 증거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록, 첨부③ 신고 직후 공익신고자 신분 보호 신청 등 법적 보호절차 병행④ 불법 증거수집은 주의, 합법적으로 확보된 자료 사용⑤ 신고/조사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 사실임을 확인, 단호히 부당 처우 거부>
사회적으로 매우 예민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인해심적 부담도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질문자님께서 반드시 법이 정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니복잡하고 두려울 수 있는 이 순간에도 결코 위축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고 용기 있는 선택의 가치를 응원합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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