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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산정 및 재산분할 양육비 관련해서 문의든셔요.결혼 17년차 지속적으로 맞벌이.거의 혼자 육아 살림하면서 일했고이제
양육비 관련해서 문의든셔요.결혼 17년차 지속적으로 맞벌이.거의 혼자 육아 살림하면서 일했고이제 너무 지치고 무능한 남편땜에 이혼 생각중입니다.초2,중1,고1 아이 셋 있구요남편 세전 400 전 프리로 세전 300정도 됩니다.한달에 200~250정도 생활비로 주고 나머지는 제가모두 알아서 해야하는데 너무 버겁습니다.쪼달린다고 해도 신경 안쓰고 이럴바에 그냥 혼자 키우는게 나을듯요.사는곳은 부산이구요 이혼시 제가 양육햇을때 받을수 있는 양육비와 제가 비양육시 줘야하는 양육비 얼마정도 될까요?그리고 재산분할도 궁금합니다. 남편차는 제가 9년전에 연금,퇴직금 모아놓은걸로 사주고 집도 현재 1억5천하지만 집도 제 퇴직금 중간정산해서 갚고 전 현재 모아둔 금액도 없고 남편 주식한데서 애들 앞으로 모은돈 1500만원을 제가 줘서 현재남편은 3000정도 있네요~ 저는 집,차 때문에 퇴직금 모두 쓴 상태고 남편은 퇴직금도 적립되어 있어요. 너무 간절합니다.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17년간의 결혼생활 속에서 혼자 육아와 살림을 감당하신 점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세 자녀 양육까지 책임져 오셨다니 지칠 수밖에 없었을 거라 공감됩니다. 이혼 시 양육비와 재산분할 부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릴게요.
양육비 산정 기준
현재 자녀 수와 양육자 소득 기준으로 볼 때자녀가 3명(초2, 중1, 고1)이고 남편 세전 400, 질문자님 300 기준으로 본다면, 가사·양육을 주로 맡아오신 질문자님이 아이들을 양육하신다면 남편은 약 월 120~150만원 정도의 양육비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비양육자가 될 경우양육자가 남편이 된다면 질문자님은 약 80~100만원 정도의 양육비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나, 이는 실제 소득, 지출 상황 등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준
결혼 기간과 재산 기여도를 고려할 때17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주도적으로 맡으셨다면, 대부분의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이 됩니다.질문자님의 퇴직금 사용 사실은 재산 기여로 인정받아, 실제 분할 시 법원에서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남편이 가진 3천만 원, 퇴직금, 질문자님의 기여도 등을 모두 종합해 분할 비율(대체로 5:5 또는 6:4)로 나뉘게 됩니다.
마무리 안내
이혼은 감정적인 결정이 아닌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또는 부산 가정법원 상담실을 통해 꼭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자녀 문제는 협의나 조정 절차가 중요하니 신중히 접근해 주세요.제 답변이 양육비와 재산분할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