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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에 첫 주택 + 신혼부부 취득세 아내는 경기도에 빌라를 증여받아 보유중인상태였고,남편이 혼인신고 전 내생에 첫 주택으로
아내는 경기도에 빌라를 증여받아 보유중인상태였고,남편이 혼인신고 전 내생에 첫 주택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았고 그로부터 3개월정도 지나서 혼인신고를 하게되었는데신혼부부 취득세를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케팅 강사입니다
남편분이 이미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별도의 추가 감면은
받을수 없습니다.
내생애 첫주택과
신혼부부 취득세는
별개의 혜택이 아닌것이죠
또한 남편분이 결혼전 감면을
받았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의 주택소유 이력까지
합산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