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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수혜횟수초과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초과와 관련해 문의드립니다.현재 수혜 횟수가 총
안녕하세요.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초과와 관련해 문의드립니다.현재 수혜 횟수가 총 8회로 확인되어, 4학년 2학기 국가장학금 서류 심사에서 수혜 횟수 초과 사유로 불합격 처리가 되었습니다.제가 편입을 하여 현재 수혜 내역이 두 학교로 나뉘어 있는데, 전적 대학에서 5회, 현 대학에서 3회 지급을 받았습니다.편입 전에는 전적 대학에서 등록금을 납부한 상태로 2학기 휴학을 했고, 이후 자퇴 처리 후 지금의 학교로 편입학했습니다.그런데 4번째 수혜 내역을 보면, 수혜 금액보다 반환 금액이 훨씬 크지만 여전히 수혜 처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이 부분을 조정하거나 정정해서, 4학년 2학기에도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번째를 보면 수혜금액이 195만원이고, 반환금액이 162만5천원인데 무슨 반환금액이 더 크다는겁니까?
23-1학기를 자퇴하면서 100% 환불받지 못하고, 일부금액은 공제된 후 나머지 금액만 등록금 환불을 받게 되면서 162만5천원이 재단으로 반환처리 된 것으로 보이네요.
325000원은 수혜받은 것으로 되어 수혜횟수가 누적된 상태입니다. 사비로 325000원을 반환해서 전액 반환해야 수혜횟수가 누적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학생의 정확한 반환처리가 여부는 전산상으로 담당자와 확인해야 할 사항이므로 재단측으로 연락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