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국외여행허가받고베트남을 갈려했는데 제주도로 바꿔서 국외여행을 안할거같은데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이런 경우 문제 없습니다 국외여행허가 안 받고 출국했다가 걸리면 문제 되는 거지
산업기능요원 국외여행허가받고...
베트남을 갈려했는데 제주도로 바꿔서 국외여행을 안할거같은데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이런 경우 문제 없습니다 국외여행허가 안 받고 출국했다가 걸리면 문제 되는 거지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기업기능근로자 국외여행허가를 말씀하시는데요 (산업/>
한국에서는 제조업, 건설금융,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산업, 기업기능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업무 또는 공무 목적으로 해외 여행을 하기 전에 "해외 여행 허가"(國外여행허가 gukgwa yeohaeng heoga)라는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증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합니다. (MOIC) 또는 관련 당국 및 여행자가 납세 의무 및 보안 통관을 포함한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외 여행 허가를 받으려면 업계 및 업무 기능 종사자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필수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재직증명서(고용계약 사업자등록증)
여행일정
여행 목적 및 기간
납세의무 증빙 이행
허가증은 특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근로자는 3회 전에 갱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처벌을 받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기간 출장 또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경우 관련 당국에서 특별 면제를 부여하거나 다른 유형의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업계 및 사업 기능 근로자가 다음 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획득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절차 한국법령에 따른 해외여행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