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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하자로 인한 계약 취소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명의로 된 단독주택 1채있습니다. (지하, 1층, 2층)33년전에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명의로 된 단독주택 1채있습니다. (지하, 1층, 2층)33년전에 아버지가 직접 지으셔서 계속 살다가 6월달에 매도했습니다.계약금 : 5월중순(입금 완료)1차 중도금 : 6월 20일(입금 완료)2차 중도금 : 7월 1일(입금 완료)잔금 : 11월 5일 지급 예정매수인이 단독주택이 노후된 것도 인지하고 있고, 일부 공간에서 예전에 누수된 흔적일 보고 금액 천만원을 깍아달라고해서 최종 금액 협의하여 계약서 작성했습니다.대신, 계약서에 "하자 발생시 1차 중도금을 기준으로 이전시 매도인이, 이후는 매수인이 책임진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었습니다.매수인이 2층에 먼저 입주하고 저희 어머니가 11월달까지 1층에 거주하기로 하였고요.매수인이 원래 노후주택인 것을 알고 2층 바닥공사부터 전부 진행하고 들어온다고 하였으나, 공사가  예상보다 빨리끝나 물어보니 돈이없어서 도배, 장판, 화장실타일(덧방), 2층 현관문 교체, 도시가스 설치만 진행하고 이사왔다고 하더라구요.물론, 매수인이 2층 인테리어 공사 및 이사오기 전까지 누수나 다른 하자는 없었어요.매수인이 계약전에 어머니집 내부도 보고갔습니다.매수인이 2층에 7월 초에 이사왔고, 7월22일인가부터 어머니가 거주하시는 1층에 거실부터 주방에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더라구요.그래서 매수인한테 얘기한후 매수인이 공사하는 분(인테리어 진행했던 사람)을 불러 확인해보니 2층 바닥 수도관이 노후되어 새는거라고 하여 6백만원 정도 들여 공사 진행했는데, 저희한테 2백만원 달라고 합니다.그런데 여기에서 매수인이 입주한지 20일도 안된 집에서 누수로 인한 하자가 있다고 자기가 여기저기 부동산에 알아봤는데 계약서에 "하자 발생시 1차 중도금을 기준으로 이전시 매도인이, 이후는 매수인이 책임진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었어도 전 주인이 반 이상 금액을 부담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저는 계약서 특약사항을 기준으로 부담 못한다고하고, 매수인은 이런게 어딨냐고 하면서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그러던 와중에 수도배관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계속 물이 새서 확인해보니 이번에는 보일러 배관이 2~3군데 이상 노후되어 물이 새는 거라 공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집 매수자는 아무리 노후된 주택인걸 알고 샀지만, 얼마 안되서 이렇게 여기저기서 문제 발생할 줄몰랐다고 하면서 법률자문공단에 상담 예약했다고 합니다.그 결과, 매수인쪽에 불리한 계약조건이라고 계약해지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따로 알아보니 마찬가지이더라구요.저희는 매수인의 지인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도 제가 불리한 상황이니 억울합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정말 보일러 배관이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수도배관에서 문제가 생긴건지..보일러 배관은 전부 해체시키고 수도만 열었다 잠궜다 2회 반복을 해본 결과,수도를 열면 물이 새고, 수도를 잠그면 물이 안새는 것입니다.어쨌든 제가 불리한 상황이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리를 해주겠다고 매수인에게얘기하고 제가 테스트한 상황 설명하고 매수인 동의하에 제 지인분 동행하여 수도 누수되는 부분을 찾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는 하루동안 full로 가동하였으나 누수되는 곳은 없었습니다. 누수된 방 도배, 장판까지 제가 새로 해주기로 하였구요.그런데 그날 인테리어 및 1차 누수 공사 진행했던 분이 찾아와 매수인과 저, 제 지인분(수도공사 하신분)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오래된 노후주택에서는 지금 당장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지금 당장 보일러 배관이 문제가 없더다로 며칠뒤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며 어차피 저희가 불리하니깐 금액적으로 잘 합의를 보시라" 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저는 매수인과 수도공사 + 도배, 장판까지 해주는 걸로 거의 얘기를 마친 상황인데 갑자기 인테리어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니깐 갑자기 매수인이 그럼 이런데서 어떻게 사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그리고나서 매수인과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랑은 한참동안 따로 얘기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이후에 저한테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매수인은 내년쯤 이 인테리어하는 사람한테 지하부터 1층까지 공사를 맡기기로 했답니다. 물론 오래된 노후 주택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인테리어하는 사람이 얘기한 보일러 배관에서는 문제가 없었고, 오래된 노후주택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매수인에게 자꾸 세뇌를 시키고.. 이걸로 지금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랑 매수인이랑 잔금을 더 깍으려는 의도가 있는것 같습니다.문제되는 누수부분을 저희가 수리해줬는데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매수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저희가 불리할까요?그리고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저희한테 불리하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모든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례는 노후 주택 매매 시 흔히 발생하는 ‘하자 담보책임’과 계약 해제 가능성 문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의 효력
계약서에 “1차 중도금 이전 발생한 하자는 매도인, 이후는 매수인 부담”이라는 조항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1차 중도금 이후(6월 20일 이후) 발생한 하자는 매수인 부담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법원은 경우에 따라, 특약이 있더라도 중대한 하자(주거 목적 달성 자체가 곤란할 정도)가 있으면 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하자의 범위와 계약 해제 가능성
이미 매수인이 주택 노후 상태를 알고, 누수 흔적도 확인한 상태에서 금액을 깎고 계약한 점은 매도인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입주 직후 다량의 누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주거가 곤란할 수준이라면, 매수인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을 근거로 해제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매수인 쪽이 불리하다”는 상담을 받았다는 건, 그 상담사가 특약 조항 자체가 매도인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짚어준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상황 정리
실제 누수 원인은 수도관에서 확인되었고, 매도인이 이를 즉시 수리 및 복구(도배, 장판 포함)까지 약속했음.
보일러 배관은 이상 없음이 확인됨.
따라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언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식으로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처 방법
이미 수리까지 해주셨으므로, “계약 해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향후 또 다른 누수가 생긴다면, 특약에 따라 “1차 중도금 이후의 하자는 매수인 부담”이라는 점을 강조하세요.
만약 매수인이 계약 해제 소송을 건다 해도, 매도인이 수리를 해주었고 특약이 있는 점에서 매수인이 승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노후주택 특성상 분쟁이 계속될 수 있으니, 모든 수리 내역과 사진, 대화 기록을 꼼꼼히 남겨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 정리
매수인이 단순히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누수 부분을 수리해준 상황이라 매도인이 불리하다고 보긴 힘듭니다.
계약해지를 요구한다면 법적 다툼으로 갈 수 있으나, 계약서 특약과 실제 수리 조치로 인해 매도인이 불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향후를 대비해 증거(수리 내역, 사진, 대화기록)를 남기시고, 필요하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채택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