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라는 게제가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걸 말하나요?양도소득세라는
양도소득세라는 게제가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걸 말하나요?양도소득세라는 게 뭔가요?
양도소득세는 질문자님께서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과 관련이 있지만, 정확히는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 특정 자산을 팔아서 얻은 소득(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핵심은 **'양도(팔았을 때)'**와 **'소득(이득)'**입니다. 즉, 어떤 자산을 샀던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았을 때, 그 차액에 대해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등)
주식 및 출자지분: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비상장법인 주식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신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국내 상장주식: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대주주의 경우나 장외 거래를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외 주식: 해외 주식(미국 주식 등)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5억 원에 산 아파트를 8억 원에 팔았다면, 3억 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 주식: 1,000만 원에 산 해외 주식을 1,500만 원에 팔았다면, 500만 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본 공제액 등을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한 세금'이 될 수도 있지만, 주식 외에도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팔아 이득을 얻었을 때 내는 세금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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