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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근무지 이탈 징계 피하는 방법 8/9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저는 초소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사단 직할대에
8/9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저는 초소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사단 직할대에 복무 중인 육군입니다.)10:00~12:00 시간대에 탄약고를 지키는 초병이었는데, 근무 중 정말 갑작스레 화장실이 너무나도 급해졌습니다.11:30에 정말 다른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그재로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정리하자면, 선임인 저와 후임 1명, 총 2명이 탄약고 초병을 서던 중에 제가 화장실이 급해 교대자를 부르거나 상부에 보고하는 등의 과정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화장실을 갔다왔습니다.10분만에 돌아왔지만 중대장님이 와 계셔서 발각되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거라고 하십니다.저는 정말 생리현상이었어서 억울한 마음에 징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징계 자체를 피하규 싶습니다.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요?참고로 따로 중대장님께 찾아가서 빌었지만 징계를 무조건 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관련태그: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