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A와 부모님의 지원 하에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 중 다툼이 있었고, A는 본인이 사용한 여행 경비 대부분을 제 체크카드로 결제하며 약 235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여행 경비 외에도 일부 개인 용도로 제 카드를 사용한 정황이 있으며, 모든 내역은 카드 사용 기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귀국 후 정산을 요청했지만 친구는 연락을 피하고 있으며, A의 어머니에게도 카카오톡으로 문의했으나 첫 답변 이후 응답이 없습니다. 최근 친구 자취방에 직접 찾아갔지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회피하고 있습니다.또한 여행 전 친구 자취방에 보관해둔 **제 물건들(추정가 100~200만 원)**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이며, 체크카드 또한 여전히 반환받지 못했습니다.정식 차용증은 없지만, “어차피 갚을 거 아니냐”는 제 질문에 A가 “맞다”고 답한 카카오톡 대화와, 친구 부모님이 A에게 “경비가 얼마 드는지 물어보라”, “준비해두겠다”고 한 내용을 A가 저에게 전달해 증거로 보관 중입니다.1.친구가 우편을 받지 않을 경우, 부모님 주소로 내용증명 발송이 가능한가요?2.소지품 목록이 정확하지 않아도 반환 요구가 가능한가요?3.무응답 시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위 정황만으로 민사청구 또는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