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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가 두 집도 가능한가요? 대출 받고 전세로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다가지역 이동 때문에 급하게 월세
대출 받고 전세로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다가지역 이동 때문에 급하게 월세 집 계약을 했습니다전세집은 사람이 안 구해져서 짐만 다 빼고 나왔는데전입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이미 전세집에신고가 되어있어서 하나를 택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대출 때문에라도 전세집에 전입신고를뺄 수 없을 것 같은데 월세 주택임대차 신고를 안 하면벌금이라 그러고 이런 경우는 어떤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누구든지 전입신고를 하면 종전의 주소지에서는 반드시 주민등록이 전출 처리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모두 찾아 대출을 갚고 난 이후에 현재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런 경우 전입신고를 늦은 것 때문에 과태료를 물 수 있기는 하나,
전입신고가 늦은 경우의 과태료는 5천원부터 5만원 사이(기간에 따라 다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