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확정증명원을발급받으려합니다. 안녕하세요.이혼소송을 제기한지5개월만어 승소했습니다.이달말쯤 확정이 될거같은데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려합니다.소송은 의정부법원에서 진행됐고 제거주지는
안녕하세요.이혼소송을 제기한지5개월만어 승소했습니다.이달말쯤 확정이 될거같은데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려합니다.소송은 의정부법원에서 진행됐고 제거주지는 전북군산시입니다.꼭 의정부법원에 직접가서 발급 받아야하는지요?우편신청이나 다른방법은 없는지 궁굼해서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승소 축하드립니다! 확정증명원은 이후 절차나 재산분할, 신분관계 정리에 꼭 필요한 서류죠. 다행히도 직접 법원에 가지 않아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증명신청서 (사건번호, 원고·피고 정보, 발급통수 기재)
수입인지(1부당 500원,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구매 가능)
빨간 민원우편 봉투에 위 서류를 넣어 발송하면 됩니다.
2.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 (민사 사건에 한함)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경로: 제증명 → 제증명신청 → 사건번호 입력 → 수수료 결제
단, 형사 사건은 온라인 신청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의정부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확정증명원은 항소기간(보통 14일)이 지나야 발급 가능하므로, 확정일 이후에 신청하세요
사건번호와 판결문 사본이 있으면 신청이 더 수월합니다
우편 신청 시에는 회신용 봉투에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를 꼭 기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