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혼소송을 제기한지5개월만어 승소했습니다.이달말쯤 확정이 될거같은데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려합니다.소송은 의정부법원에서 진행됐고 제거주지는 전북군산시입니다.꼭 의정부법원에 직접가서 발급 받아야하는지요?우편신청이나 다른방법은 없는지 궁굼해서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승소 축하드립니다! 확정증명원은 이후 절차나 재산분할, 신분관계 정리에 꼭 필요한 서류죠. 다행히도 직접 법원에 가지 않아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증명신청서 (사건번호, 원고·피고 정보, 발급통수 기재)
수입인지(1부당 500원,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구매 가능)
빨간 민원우편 봉투에 위 서류를 넣어 발송하면 됩니다.
2.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 (민사 사건에 한함)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경로: 제증명 → 제증명신청 → 사건번호 입력 → 수수료 결제
단, 형사 사건은 온라인 신청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의정부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확정증명원은 항소기간(보통 14일)이 지나야 발급 가능하므로, 확정일 이후에 신청하세요
사건번호와 판결문 사본이 있으면 신청이 더 수월합니다
우편 신청 시에는 회신용 봉투에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를 꼭 기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