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종합소득세 카드납부에 대하여종합소득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할부인 경우는 이자를 내야겠지요 카드 납부 가능하죠 홈텍스에서 결제시에 카드 결제 가능해요 무이자 혜택 있는

종합소득세 카드납부에 대하여

image


종합소득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할부인 경우는 이자를 내야겠지요? 카드 납부 가능하죠 홈텍스에서 결제시에 카드 결제 가능해요. 무이자 혜택 있는...

😊

한국에서 "종합소덕세"(종함소덕세)는 법인세를 말하는 것이고, "카드납부"(카드납부)는 납부결제 또는 할부납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덕세 카드냅부'는 말 그대로 '법인세 분할납부' 또는 '법인소득세 납부정산'을 의미한다.

한국의 법인세 분할납부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부 대상자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약 USD 830,000) 이상인 기업은 법인세를 신고하고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2. 할부납부 법인세는 과세된 법인세를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는 대신 분할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할부납부 기간은 일반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3. 지급일정 지불일정은 회사의 회계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회계기간이 1~12월인 회사는 3월, 6월, 9월, 12월에 분납을 하고, 회계기간이 4~3월인 회사는 4월, 7월, 10월, 1월에 분납을 합니다.
4. 납부금액 분할납부금액은 회사의 전년도 과세소득액을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결정합니다. 국세청에서 할부금액 및 일정 등을 명시하여 해당 회사에 통지합니다.
5. 연체에 따른 과태료 기한 내에 분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추가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분할납부는 일반적인 개인소득세 분할납부와는 별개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만든 것. 📈

후원 메세지에 링크 기재 해주시면
이름과 링크 까지 같이 적어 드립니다.

홈페이지 운영 종료 까지 반영구적으로 기재되며
링크된 블로그의 SEO 최적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ᵕ ˂⸝⸝)

AI에게 물어보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8 #39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3 #56 #58 #60 #62 #63 #67 #68 #70
어플전용 할인코드 호텔 8% 할인
선착순 마감 [아고다]
AGODADEAL8
클릭하면 자동복사
전세계 호텔 15% 할인코드
선착순 마감 [아고다]
AGODASPONSORED
클릭하면 자동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