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월분포함 3개월 월세 미납 퇴거명령 집을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하면서 1월10일까지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밀린 월세는 이달 넘기지 않고 해결하겠다하며 꼭 이사를 해야한다면 3월 123일
... 집을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하면서 1월10일까지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밀린 월세는 이달 넘기지 않고 해결하겠다하며 꼭 이사를 해야한다면 3월 1.2.3일...
당월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체납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민법상 임차인의 경우 같은 달에 3개월 이상 집세를 내지 않으면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서(은퇴 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1. 세입자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통지하여 임대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통지서에는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날짜와 지불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임차인이 지정된 날짜까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임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 500,000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지불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4월(₩500000), 5월(₩500000), 6월(₩500000)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임대 종료일을 8월 31일로 명시하여 7월 1일에 임대차 종료 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략한 설명이며 실제 법적 절차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집주인과 문제가 있거나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항상 한국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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