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월분포함 3개월 월세 미납 퇴거명령 집을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하면서 1월10일까지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밀린 월세는 이달 넘기지 않고 해결하겠다하며 꼭 이사를 해야한다면 3월 123일
당월분포함 3개월 월세 미납 퇴거명령
... 집을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하면서 1월10일까지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밀린 월세는 이달 넘기지 않고 해결하겠다하며 꼭 이사를 해야한다면 3월 1.2.3일...
법적 질문입니다! 😊
당월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체납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민법상 임차인의 경우 같은 달에 3개월 이상 집세를 내지 않으면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서(은퇴 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48조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임대차 종료
1. 세입자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통지하여 임대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통지서에는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날짜와 지불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임차인이 지정된 날짜까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임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예
임차인이 월 500,000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지불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4월(₩500000), 5월(₩500000), 6월(₩500000)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임대 종료일을 8월 31일로 명시하여 7월 1일에 임대차 종료 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략한 설명이며 실제 법적 절차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집주인과 문제가 있거나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항상 한국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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