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07년생이고 올해 고3인데요중2때 학폭이랑 재판을 한번 갔어서 혹사 대입에 반영되나요??
질문자님께서는 중학교 2학년 시절 학교폭력 사안이 대입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아울러 당시의 기록이나 조치 등이 대학입시 과정에서 문제로 작용할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1. 중학교 2학년 학폭이 대학입시에 미치는 영향
① 학교폭력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② 현재 학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장 자율권 및 학폭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생부에 기록되는지 여부가 좌우됩니다. ③ 아주 경미한 사항(예: 서면사과, 접촉금지 등)은 일정 기간 후 학생부에서 삭제될 수 있지만, 다소 중대한 조치(예: 출석정지 이상)는 보존 기간(최대 5~10년) 내내 유지됩니다. ④ 대학별 전형 방식에 따라 학생부 기록 전체나 일부가 전형 자료로 제출돼 심사 기준이 되기도 하기에 기재된 사안이 입시에 반영될 여지는 존재합니다.
① 학교폭력 조치 당시 분쟁조정 혹은 화해 등이 성립돼 피해학생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5에 근거해 학생부 기록 삭제가 가능합니다. ② 기록의 삭제를 원할 때는 학교장에게 조치해제 및 학생부 기록 삭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만약 조치가 과도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할 경우엔 교육청 행정심판 혹은 법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객관적 증거(대화 녹취, 서면합의서, 반성문 등)가 있다면, 통상적으로 피해 학생의 협조 하에 절차 진행이 수월해집니다.
① 삭제 신청을 원할 경우 분쟁조정 성립 내역, 화해 합의서, 피해자 동의서 등이 중요합니다. ② 학폭 처리 당시의 모든 문서(결정문, 가정통신문, 개입 기록 등) 및 최근의 문제 행동 반성문도 가능하면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필요하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절차 진행 및 서류 작성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일부 대학교는 학생부 전 과목 및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까지 꼼꼼히 살펴볼 수 있으므로, 중대한 징계기록은 불이익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교육부 및 각 대학은 “출신학교 차별금지” 원칙과 개인정보보호 의무에 따라 경미한 사안 기록에 대해 지나치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③ 특별전형, 국가보호예외 혹은 개별 면접 등에서는 해명 혹은 추가 설명의 기회도 주어질 수 있으니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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