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에서 진료개인정보를 근로복지공단 회사에서 질병을 앓아 산재진행중에 대학병원 및 개인병원에서 제 진료개인정보를 요청하였습니다.허나,
회사에서 질병을 앓아 산재진행중에 대학병원 및 개인병원에서 제 진료개인정보를 요청하였습니다.허나, 대학병원은 제가 가서 제출하였고, 개인병원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청에 따라 정보를 말도 없이 제공하였습니다.그 이후 다음날 전화와서 자료출력내역 금액을 요청하였습니다.이렇게 처리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있어요 법률 전문가 이야기 추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