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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혼인신고후 비자발급 불가 판정받으면 국제결혼 혼인신고후 배우자가 비자발급 불가 판정받으면 혼인은 계속 유지되는건가요? 그리고
국제결혼 혼인신고후 배우자가 비자발급 불가 판정받으면 혼인은 계속 유지되는건가요? 그리고 비자발급 불가받으면 불이익이 뭐가 있을가요?
혼인은 계속 유지됩니다. 비자와 혼인신고는 별개입니다.
비자 불허 시 불이익:
-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 또는 체류 불가
- 6개월간 같은 사유로 재신청 제한
- 이후 재신청 시 심사 더 까다로움.
혼인과 체류 자격은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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