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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귀국자 국내 편입학 신청서 중 "특례귀국자"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해외에서 인정 유학으로 3년을 공부하고 국내 중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해외에서 인정 유학으로 3년을 공부하고 국내 중 3-2로 편입할 예정입니다.아이는 특별히 특목고나 사립고에 지원할 생각은 없구요, 고등학교 때에 외국으로 한번 더 인정 유학으로 1~2년 다시 나갔다 올 가능성이 있어대입 지원시 3년 특례를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아버지 주재원이며, 모든 조건은 만족합니다.)당장 중학교를 배정 받기 위해 교육청에 낼 서류를 작성하다 보니 귀국자 편입학 신청서에 "특례귀국자" 작성란이 따로 있는데요.1.이 특례귀국자 칸에 작성은 특례지원시 작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2년 이상 해외 거주 등등의 조건에 해당이 되면 무조건 특례귀국자로 간주되는 건가요?2. 중학교 배정시 특례지원 여부가 추후 대입 지원시 3특 자격조건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건가요?  고수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학교 귀국시 특례 귀국자라... 이건 초등 교육과정 중 3년이상 해외에서 있었던 사람을 가리키는 듯 합니다.
현재 인정유학으로 3년이라면, 고등학교 기간에 1년 정도만 나갔다가 와도 대학 특례 자격은 갖춰집니다.
(중고등학교 기간 합쳐서 3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