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7월에 지급 예정인 ‘민생회복지원금’은 대학 등록금처럼 특정 용도(예: 교육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전통시장, 동네마트·편의점·음식점·병원·약국·학원 등 소규모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 쇼핑·등록금 납부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지급형태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이며, 가맹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사용 기한도 통상 3~4개월 이내로 정해지며 기한을 넘기면 자동 소멸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일·사용처·대상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