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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 계좌이체 차용증 5200만원을 두번에 나누어서 송금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구요(헤어질 일
5200만원을 두번에 나누어서 송금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구요(헤어질 일 없음, 결혼자금은 딱히 아님)증여가 아니라는걸 입증하기 위해 혹시 몰라 차용증을 쓰면 좋다는데 살면서 한번도 써본적이 없어서요. 1. 무이자로 하고싶은데 부모자식간은 2억 얼마까지도 무이자가 되는걸로 아는데 연인도 마찬가지인가요? 혹 안된다면 정말 최소로 0.01퍼센트 뭐 이렇게라도 써도 되나요? 아니면 4.몇퍼센트 쓰고 실제로는 이자를 안받아도 되나요?2. 한달 20씩 갚는거로도 가능할까요? 대략 계산해보니 22년 정도 걸리는데 기한은 25년 7월1일부터 해서 2050년까지로 잡아도 가능한가요? 안되면 최대단위(몇년?)로 설정 후 갚는 기한을 갱신가능한지요?3. 매달 20 설정했지만 중간에라도 금액이 바뀌면 차용증을 다시 써야하나요?4. 두번에 나눠서 빌려주면 차용증은 두번 써야하나요 아님 한번에 같이 써도 되나요?5. 도장 말고 서로의 지장으로도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저에게 갚을때 계좌이체를 통한다면 메모란에 뭐라고 따로 적고 보내야하는건가요?6. 솔직히 정말 나중에 갚아도 되는데 차용증때문에 어쩔수없이 ㅠ 갚는 시늉이라도 해야할거같아요. 차용증 쓰고 실제로 상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7. 차용증 양식 파일 있으면 혹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인터넷네 많긴 한데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질문에 맞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연인 간에 이자 없이 차용하는 경우,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이자 차용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일부 예외를 인정하지만, 일반적으로 연인 간 무이자 차용은 적절한 증빙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최소한 이자율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이자가 가능하나, 세무상 문제를 고려해 최소 이자율(예: 0.1% 또는 0.5%) 이상을 권장합니다.
2. 한달에 20만원씩 22년 이상 상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한을 2050년까지 잡고 상환 계획을 차용증에 기재하면 되며, 기한 이후 갚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세무상 적절한 방식으로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갚는 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차용증의 내용에 명시하거나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
3. 중간에 상환 금액이나 일정이 변경될 경우,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거나 부속 문서로 변경 내용을 명확히 증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두 번에 나누어 빌려줄 경우, 각각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명확하나, 하나의 차용증에 두 차례 분납 내용을 모두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록을 위해 두 번 서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5. 도장 또는 지장은 법적 유효성을 갖지만, 일반적으로 서명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계좌이체 시 메모란에 ‘차용금’ 또는 ‘대출금’ 등 내역을 적어두면 증빙이 됩니다. 반드시 차용증에 명시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록하세요.
6. 상환하지 않아도 차용증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회수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더라도 상환 의무를 법원에서 강제로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차용증 양식은 인터넷에서 ‘차용증 양식’ 검색 시 다양한 무료 템플릿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양식의 신뢰성을 위해 법무사 또는 전문 법률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본인 상황에 맞게 수정 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세무 및 법적 문제를 고려할 때 세무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