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술 구입 . 일본시내 2병 공항면세2병. 안녕하세요 일본여행 관련 질문좀 드려봅니다. 이번에 일본여행을 가게되었는데요 후쿠오카로 갈
안녕하세요 일본여행 관련 질문좀 드려봅니다. 이번에 일본여행을 가게되었는데요 후쿠오카로 갈 예정입니다.술을 좀 구입해서 올 예정인데 우선 일본 리쿼샾이나 돈키호테에서 2L이하 400달라 이하고 구입해서캐리어에 넣어서 올 예정입니다.그리고 일본에서한국올때 공항면세점에서 구입한 술은 기내반입이 된다고 들었습니다.그래서 공항면세점에서도 술을 살 예정입니다만여기서궁금한게 공항면세점에서 술을 사서 기내반입으로 한국에들어오면 2L 랑 400달라 초과가 될건데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과세가 되나요?아니면 캐리어랑 기내반입은 별도로 아무문제없이 들어올수 있나요.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헷갈려서 ㅎㅎ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스키를 좋아하는 GeneralP 입니다.
우선 국내 주류 면세는 1인당 총합 2리터, 총합 미화400달러 미만입니다.
(3월 21일 부터 병 수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2가지가 전부 충족되어야 주류면세로 인정됩니다.
(위탁수화물로 보내시는 주류와 기내로 직접 들고 오는 물건들 포함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가져오시는지는 상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총 구입의 용량과 금액이 면세 한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세금 신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스키의 경우에는 세금이 높으므로 면세 범위 이내로 구입해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변경된 주류 면세 규정: 병 수 제한은 없어지고, 400달러 2리터 미만
해외 여행을 준비 중 이신가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 들이라면 이번에 '변경된 주류 면세 규정' 알고 계시나요? 이런 변경된 규정은 너무 반갑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럼 면세 주류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