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는 공무원이 아닌이유 왜 의사는 공무원이면서 간호사는 공무원이 해당안되는건가요 엄연히 처벌아닌가요?이럴거면 여경도 공무원에서
왜 의사는 공무원이면서 간호사는 공무원이 해당안되는건가요 엄연히 처벌아닌가요?이럴거면 여경도 공무원에서 재외시켜야지ㅋㅋ
단, 사립대학교 부속병원 소속 의사와 직원은 학교법인의 임직원이므로 '공직자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법인 소속이 아닌 종합병원 소속 의사의 경우에도 의과대학 교수나 부교수, 조교수 등 교원을 겸임하고 있다면 학교의 교원이므로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5 급 사무관으로 채용이 되는 경우에도 의료직 공무원이 됩니다.
https://namu.wiki/w/%EC%9D%98%EB%A3%8C%EC%A7%81%20%EA%B3%B5%EB%AC%B4%EC%9B%90

의료직 공무원
의무 관련 일을 하는 공무원 . # 의사면허 소지 후 2년 경력을 갖추면 5급(사무관)으로 채용될 수 있다.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