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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돌아가신 큰아버지의 유산상속 방법? 미국에서 돌아가신 큰아버지의 유산 상속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미국에서 사시다가 고령으로
미국에서 돌아가신 큰아버지의 유산 상속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미국에서 사시다가 고령으로 돌아가신 큰아버지의 유산 상속에 대해서 가능 여부와 방법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 거주 큰아버지의 조카입니다.일단 가족관계를 정리하면 ...저희 아버지 형제는 3형제입니다, 첫째 큰아버지는 돌아가심(2003년) - 자식 4명(모두 성인 남2, 여2), 큰어머니도 돌아가심(2017년)둘째 큰아버지는 1979년 미국 이민후 미국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심(2024년) - 자식 1명(미국에서 살다가 2010년 사고로 사망), 큰어머니도 고령으로 돌아가심(2020년)셋째는 저희 아버지이고 살아계시고 3형제중 막내이고 자녀 3명(모두 성인 남2, 여1), 어머니도 살아계심미국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신 저의 둘째 큰아버지는 배우자, 자식 모두 과거에 사망하여 한인 교회에서 돌봐줘서 거주하시다가 고령으로 인해 2024년 12월에 돌아가신 상태임.미국 한인 교회 관계자는 돌아가신 미국 큰아버지의 유산(통장에 현금)이 남아있다고 연락이 와서 친척이 한국에 있는 상태이므로 유산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유산 상속 절차를 시작하기전에 법률 상담을 전문가에게 미리받고 가능여부와 방법이 이행 가능한지 등등을 파악해서 시작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유산을 상속받는 게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하는지 등등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상속은 가능합니다.
왜 상속이 가능한가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돌아가신 분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다음 순위로 형제나 그 자녀(조카)가 상속인이 됩니다.
현재 큰아버지의 형제들 중에는 질문자님의 아버지만 살아계시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아버지가 1순위 상속인이 되며,
필요에 따라 질문자님 역시 조카로서 대습상속(아버지 대신 일부 권리 행사)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미국에서는 이런 유산 상속을 위해 ‘프로베이트'라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쉽게 말해, 유언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속인을 법적으로 정한 뒤
남은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이에요.
진행 순서는 보통 이렇게 됩니다:
큰아버지가 거주하던 지역(주, 시) 법원에 상속 절차를 신청하고
질문자님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를 준비해
미국 변호사나 교회 측 도움을 받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먼저 큰아버지가 사망하신 미국 내 지역(주나 시)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교회 측에 유언장이 있는지, 자산이 어느 은행에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후 한국에서 가족관계서류를 번역 및 공증해 준비하시고,
미국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절차를 시작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질문자님의 아버지는 미국법상으로도 상속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분이고, 질문자님도 조카로서 일부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미국 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미국 현지 법원에 상속 신청(프로베이트)을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