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또는 동거 위자료 1년은 안됐지만 11개월을 거의 살다싶이 지냈습니다.남자 친구가 퇴근 후 저희
1년은 안됐지만 11개월을 거의 살다싶이 지냈습니다.남자 친구가 퇴근 후 저희 집에 와서 자고 새벽에 출근하고.청소며 빨래 등집안 일 거의 해주고양쪽 부모님 모두 만나뵙었고결혼은 둘다 생각은 있었지만 남자쪽의 경제적 문제도 있었고결론적으로 어느날 갑자기 남자 친구에게 잠수 이별을 당했습니다그래서 한동안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습니다.1. 이런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2. 또한 위의 경우 사실혼인가요? 아님 동거인가요?
두 분의 관계는 단순한 연애 이상의 생활공동체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실혼으로 인정된다면, 일방적인 파기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
특히 갑작스러운 잠수 이별, 정신과 치료 등은 위자료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함께 거주한 객관적인 증거 (예: 공과금, 택배 주소, 문자 내역 등)
▶ 사실혼이란, 법적 혼인은 아니지만 혼인 의사를 갖고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한 경우입니다.
▶ 반면 단순한 동거는 이러한 요소들이 부족하거나,
결혼에 대한 실질적 준비나 사회적 인식 없이 함께 지낸 경우입니다.
양가 부모님을 만났고 결혼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며
다만 최종 판단은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결정합니다.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거로 판단되면 법적으로 권리(위자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명확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증거를 준비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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