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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거주자 한국 입국 시 면세 구매 일본으로 취업해서 장기거주중인 지인이 한국에 입국할 일이 생겼는데 관세 한도
일본으로 취업해서 장기거주중인 지인이 한국에 입국할 일이 생겼는데 관세 한도 내인 800불 이하 명품 구매 후 텍스 리펀 가능한걸로 알고있긴 한데 대리구매 시켜서 물건은 제가 받아서 한국에서 사용해도 출국할 때 문제가 없는거죠??한국에 열흘정도 머물다 다시 일본으로 출국 예정입니다. 아니면 입국 정보로 인터넷 면세점에서 결제만 제가 하고 대신 수령하는것도 가능할까요??
지인분이 일본에서 장기 거주 중이시고, 한국 입국 시 면세 한도나 구매 방식에 대해 꼼꼼히 확인 중이시군요. 지인분도 챙기고자 하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따뜻하신 분 같아요.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800달러 면세 한도 내 명품 구매
해외 장기거주자라도 내국인이라면 입국 시 면세 한도는 800달러입니다.
명품 구매 후 지인이 직접 반입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을 정도의 물품이라면 문제 없이 들여올 수 있어요.
하지만 대리구매 후 물건을 질문자님이 한국에서 사용하는 경우, 지인분이 본인 사용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면세는 '자기 사용 목적'일 때만 인정되기 때문에, 지인 명의로 구매하고 질문자님이 사용하면 원칙상 면세 혜택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면세점 인터넷 결제 관련
인터넷 면세점은 여권 정보와 출국 정보가 등록된 본인만 수령 가능해요.
즉, 질문자님이 결제를 하고 지인이 본인 출국 전 수령하는 건 가능하지만,
지인이 수령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대신 수령하는 것은 원칙상 불가능하고 시스템적으로도 막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요
지인이 명의로 구매하고 지인이 한국에서 직접 수령 및 출국 시 반출하면 면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대신 받아 사용하면 원칙 위반이고, 세관에서 확인되면 추징이나 벌금의 위험이 있어요.
인터넷 면세점도 결제자와 수령자, 출국자 정보가 일치해야 하므로, 결제만 질문자님이 하고 지인이 수령하는 건 가능하지만 반대는 안 돼요.
복잡할 수 있지만, **'누가 결제했는지보다, 누가 출국하고 수령하고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https://cointrail.net 들어오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