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주문은 해외구매대행 방식으로 진행된 고가 상품(약 80만 원대 가방)이며, 전체 진행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행 경위 요약4/30: 고객 상품 주문5/7: 고객 반품 요청 → 이미 발주되어 현지 판매처에서 배대지로 이동 중이므로 반품 불가 안내5/8: 한국 도착 → 세관통관 진행 → 고객에게 관부가세 납부 요청 안내5/12, 5/14: 두 차례 추가 안내 진행5/14: 고객이 “통관 전 반송처리 가능 여부” 문의 → 당사는 “관세 납부 후 수령 후 반품처리 가능” 안내5/15: 고객이 관세 납부 후, 반품 요청 확정5/17: 고객에게 상품 수령 완료5/19: 당사에서 수거 예정일로 안내하며, 분실 방지를 위해 19일 오전에만 상품을 내놓아 달라고 고지실제 상황: 고객은 17일부터 상품을 복도에 방치 → 19일 수거 예정 택배사는 수거하지 않았고, 타택배사가 오회수 → 분실 이슈 발생6/1: 고객이 상품을 다시 수령했다고 연락6/4: 당사가 해외 판매처에 반품 가능 여부 확인 요청6/9: 판매처에서 “구매일(4/30) 기준 30일 초과로 반품 불가” 회신 받음✅ 판매자의 입장고객은 5/7에 반품 요청하였으나, 이때는 이미 발주 및 현지 배송이 진행 중이어서 해외구매대행 특성상 반품이 불가능한 시점이었습니다.고객의 관세 납부가 지연되어 실제 상품 수령일은 5/17이며, 반품 요청 확정은 5/15입니다.이후 수거 일정을 조율하며 5/19에 수거 예정이라고 정확히 고지했고, 분실 우려에 대해 사전 안내도 드렸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17일부터 상품을 복도에 방치하여 타택배사가 오회수 → 회수 지연 → 반품 기한 초과로 이어졌습니다.현재 현지 판매처에서 반품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판매자로서도 더 이상 반품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객이 계속 판매자측 귀책사유라고 반품 끝까지 요구할거고 안그러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판매자인 제 귀책사유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