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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센터 설립시 궁금한점과 방문목욕만을 위한 설립 아내는 사회복지사이고저는 요양보호사(경력3년)입니다1. 제 이름으로 설립이 안되기에 아내 이름으로설립을 하고
아내는 사회복지사이고저는 요양보호사(경력3년)입니다1. 제 이름으로 설립이 안되기에 아내 이름으로설립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육아 때문에 실무를 거의 하지 않고설립 초반에는 저 혼자하다시피 할것같습니다그런데 아내는 수급자 라운딩이나 여러가지로꼭 사회복지사가 하기로 정해진 법이 있을거라고하더라고요물론 잘된다는 가정일뿐이지만저 혼자 하다가 자리가 잡히면 사회복지사를모시고 일을 하게되긴할텐데 그 전까지요양보호사인 제가 일을 할수있는 자격이 되나요?2. 방문목욕만하는 센터 설립시 설립요건에 요양보호사 2명의 근로계약서만있으면 된다고하는데 맞나요?방문목욕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한가요?
1. 이용어르신 댁 라운딩은 시설장 또는 사회복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방문요양의 경우에 어르신 수가 15명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만 합니다.
아래의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직원배치기준을 참고하세요.
참고로 방문요양의 경우, 설립신청 할때 요양보호사 자격증 15개가 있어야만 하는데, 15명 전부가 실제로 일을 할 요양보호사가 아니더라 상관은 없습니다(*요양보호사 자격증 숫자가 중요.).
구분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치과
위생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방문요양
1명
1명
(수급자
15명 이상)
15명 이상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5명 이상)
방문목욕
1명
2명 이상
2. 방문 목욕은 시설장과 요양보호사 2명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렇게 소규모로 방문목욕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이 안될 것 같습니다.
보통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인복지법 상 시설장과 요양보호사의 겸직이 가능하고, 방문 목욕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확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