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센터 설립시 궁금한점과 방문목욕만을 위한 설립 아내는 사회복지사이고저는 요양보호사(경력3년)입니다1. 제 이름으로 설립이 안되기에 아내 이름으로설립을 하고
아내는 사회복지사이고저는 요양보호사(경력3년)입니다1. 제 이름으로 설립이 안되기에 아내 이름으로설립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육아 때문에 실무를 거의 하지 않고설립 초반에는 저 혼자하다시피 할것같습니다그런데 아내는 수급자 라운딩이나 여러가지로꼭 사회복지사가 하기로 정해진 법이 있을거라고하더라고요물론 잘된다는 가정일뿐이지만저 혼자 하다가 자리가 잡히면 사회복지사를모시고 일을 하게되긴할텐데 그 전까지요양보호사인 제가 일을 할수있는 자격이 되나요?2. 방문목욕만하는 센터 설립시 설립요건에 요양보호사 2명의 근로계약서만있으면 된다고하는데 맞나요?방문목욕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한가요?
1. 이용어르신 댁 라운딩은 시설장 또는 사회복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방문요양의 경우에 어르신 수가 15명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만 합니다.
아래의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직원배치기준을 참고하세요.
참고로 방문요양의 경우, 설립신청 할때 요양보호사 자격증 15개가 있어야만 하는데, 15명 전부가 실제로 일을 할 요양보호사가 아니더라 상관은 없습니다(*요양보호사 자격증 숫자가 중요.).
2. 방문 목욕은 시설장과 요양보호사 2명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렇게 소규모로 방문목욕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이 안될 것 같습니다.
보통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인복지법 상 시설장과 요양보호사의 겸직이 가능하고, 방문 목욕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확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