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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에게 피해사실 전달 시 명예훼손 가능성 저는 과거 저보다 10살 연상인 남성과 연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과거 저보다 10살 연상인 남성과 연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인물은 당시 대학교에서 강사 및 조교로 근무 중이었고, 본인의 나이와 신분을 속인 채 접근하였고, 이후 교제 중 성관계 영상 촬영을 암시하는 발언, 이별 당시 부적절한 신체 접촉, HPV 감염 등의 피해를 겪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카톡은 저에게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안을 학교 성평등센터에 정식으로 신고했지만, 직접적인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아닌 “사생활 문제”로 판단되어 “혐의없음” 처리되었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인물의 직계 가족(부친)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연락을 드리려 합니다.-상대방과의 연애 중 입은 피해 사실을 전달-학교에 신고했으나 아무 조치가 없었음을 알림-감정적인 표현을 최소화하고, 폭로 목적이 아닌 부모로서 해당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내용 -Hpv감염사실을 알게 된 당일, 분노감에 상대방에게 다소 감정적인 발언(카톡으로 전달) 및 저에게 저지른 일들에 대해 인정하고 치료비 지원을 요구하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한 행동에 대한 사과 말씀*감정적인 내용의 카톡은 사건 당일만 발송하였고 상대방이 각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하자 더 이상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1. 이 메시지와 관련 자료(학교 통보문, 해당 인물과의 과거 대화 캡처본 등등)을 부친께 카톡으로 전달 드릴 경우 상대방 혹은 그 가족이 저를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2. 해당 사건으로 고소당할 경우 현실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벌 수위 정도와 명예훼손으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의 사건과 유사한 실제 사례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 카톡으로 감정적 발언 및 각서 작성 요구에 대한 사과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의 미성숙한 행동에 대해서는 상대 부모님께 미리 사과를 드리는게 저에게 법적으로 유리한가요? 4. 직계가족에게 전달 경우 고소당하더라도 혐의 성립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데, 사실인가요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