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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공무원 연수휴직(대학 진학) 관련 현재 2년차 지자체 공무원입니다.대학 진학에 관심이 있어 인사과에 연락을 했지만‘우리
현재 2년차 지자체 공무원입니다.대학 진학에 관심이 있어 인사과에 연락을 했지만‘우리 지자체에서는 원래 허가를 안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방공무원 제 63조 관련해서 절대적 권리가 아닌건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검토조차 안하고 원래 허가를 주지 않는다.”이거는 재량권 남용 또는 절차 위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는 부분 또는 앞으로 취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개발 휴직'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현직 지방공무원이라고 하셨으니,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과 이에 관련된 예규를 확인해 보세요.
<'자기개발 휴직'이 가능한 사유>
1. 소속 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연구과제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임용권자가 기관 차원에서 필요한 연구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포함). 단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금전적 대가가 수반되거나 특정 기관에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고용휴직 활용)
2.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단,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수강하는 경우는 제외
3.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개인주도학습(다양한 주제의 연구과제 수행, 학위과정 후 논문 작업 등 개인이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ㆍ학습)을 하거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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