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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게임 채팅으로 고소 가능할까?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채팅으로 상대방과 말다툼을 했는데“케인10분만에 10데스 실화냐“ ”케인 화났다ㅋㅋ“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채팅으로 상대방과 말다툼을 했는데“케인10분만에 10데스 실화냐“ ”케인 화났다ㅋㅋ“ “10데스가 말쳐걸게되어있음?ㅋㅋㅋ” ”저거 하도 죽어서 정신나간듯ㅋㅋ“ ”화나서 키보드 부수는중??ㅋㅋ“ ”저정도면 겜끝나고 신고하면 정지쳐먹을듯“ 같이 욕설을 단 한마디도 하지않았는데 상대방이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는데 저런걸로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이 가능한가요??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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