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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bse비발생국 소고기 원료를 사용하여 bse발생국에서 제조한 제품의 수입가능여부 일본에서 제조한 카레인데 원재료로 호주산 소고기를 사용하였습니다. 호주는 BSE발생국이 아니나
일본에서 제조한 카레인데 원재료로 호주산 소고기를 사용하였습니다. 호주는 BSE발생국이 아니나 일본은 BSE발생국입니다. BSE 비발생국의 소고기를 사용한 경우 수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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