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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다자녀 취득세 감면 차량을 이혼에 따라 1년 이내 해당 자동차 소유권 이전시 추징되나요?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감면받았습니다.이혼을 사유로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감면받았습니다.이혼을 사유로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1년 이내에 이전하게 되면 추징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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