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7 [익명]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철거 의무와 보증금 반환 문제 22년 12월에 상가 월세 계약을 맺고 학원을 차렸습니다. 그 때

22년 12월에 상가 월세 계약을 맺고 학원을 차렸습니다. 그 때 당시 다른 학원이 나가면서 그 자리에 들어온 거라 아무런 시설물도 건드리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건물주가 그 학원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계약을 종료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철거의무가 있다고 저한테 철거비용을 제하고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철거를 하는 시점이 임대차 계약 당시면 학원대 학원이라 철거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비용을 다시 받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조항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설치된 시설물을 새 임차인에게 양도하거나 혹은 철거 후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라고 있습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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