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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 30일 이내 안할시 주택임대차신고를 30일 이내로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집 계약한지 한달하고 조금

주택임대차신고를 30일 이내로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집 계약한지 한달하고 조금 지난 상황인며안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들었는데 어떠한 불이익이 있으며 과태료는 어느정도 나오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임대차신고는 하루 빨리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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