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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문의합니다! 26년 3월 결혼 예정이며결혼전인 25년 10월 14일 3천만원의 빚을 대신

26년 3월 결혼 예정이며결혼전인 25년 10월 14일 3천만원의 빚을 대신 탕감해주셨습니다24년 기준 1억 오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고확인했는데이 때 빚 탕감도 결혼자금 공제에 해당될수있을까요?

한국세무사회 김기중 세무사입니다.

1. 누구의 빚을 탕감(?) 했는지를 모르니 적절한 답을 못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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