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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학원으로 건축물 표시 변경 궁금합니다 현재 일반음식점으로 표시 되어있는 상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임차인이
현재 일반음식점으로 표시 되어있는 상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예정인데 학원으로 표시 변경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학원으로 표시 변경을 했다가 학원이 상가에서 나갈경우 업종이 변경되서 다시 일반음식점으로 표시변경을 해야할 때변경 조건이 까다롭거나 절차가 복잡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일반 음식점에서 학원으로 표시 변경을 해도 상관없는지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일반음식점에서 학원으로 변경은 가능해용!!
하지만 다시 일반음식점으로 바꾸려면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요
따라서 미리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