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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안녕하세요. 아파트 계약을 18일에 했습니다. 생애 첫 구매인데, 등본상 어머니가
안녕하세요. 아파트 계약을 18일에 했습니다. 생애 첫 구매인데, 등본상 어머니가 세대주, 저는 세대원이며 어머니 소유 주택입니다. 이런 경우 취득세감면이 안될까하여 계약일로부터 5일 지난 오늘 다른곳으로(실제 거주중인 숙소) 전입하였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세대전원 무주택 사항은 어느 시점에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네 안됩니다.
무주택 상태여야하는데 어머지가 1주택자이시고
같은 세대원이기 때문에
세법상 님도 1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님이 완전히 세대분리하여 무주택상태 상황에서 계약을 해야합니다.
이미 계약을 했으므로 안된다고 보시면 되요.
등기등록할때 등기소에서 초본 보기 때문에 세대 전입전출 다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