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상표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사 상표 여부에 대해서 상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저는 사료관련 사업을
안녕하세요 유사 상표 여부에 대해서 상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저는 사료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제가 2017년부터 취급중인 닭진드기(일명:와구모) 포획시트 상품을 "와구모 호이호이"라는 상표명으로 2018/04/04 출원하여 2019/01/21 상표 제40-1439022호로 등록되었고, 그의 상표의 구분은 제05류 파리잡이 끈끈이 등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주기적으로 국내외 시장조사를 하던 중, 국내 모 포털사이트에서 저의 상품명과 유사하면서 구분되는 상품 류도 유사한 "아스제약 호이호이 진드기포획시트"라는 상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상표등록한 상품명 "와구모 호이호이"와 유사한 상품명을 갖는 "아스제약 호이호이 진드기포획시트"라는 상품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요? 이 상품이 해외배송 상품인데 유사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여러 특허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권두상 입니다.
귀하의 등록상표 "와구모 호이호이" 중에서 '와구모'는 진드기의 명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표로서 중요한 부분은 "호이호이"로 판단됩니다.
한편, "아스제약 호이호이 진드기포획시트" 상표는 "아스제약"과 "호이호이" 2개 부분으로
분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개 상표는 상표법상 유사한 상표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일본 기업 "아스세이야쿠가부시키가시샤"는 1994. 11. 26. 한국에서 "HOY HOY ホイホイ" 상표를 등록받은 바 있었는데(제40-0302722호), 2014년 갱신하지 않아 상표권이 소멸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않아 상표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제3자가 일본 기업으로부터 구매(배송)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국내에 배송하고 있는 자(수입업자 또는 직구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주장이 가능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1) 수입업자 또는 직구업체를 상대로 호이호이 진드기 제품의 수입 금지 요구
(2) 수입 제품의 광고/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먼저 발송하여 보십시오.
(3) 경고장에 대한 상대방의 대응 여부에 따라 추가 조치를 강구합니다(상표권 침해 고소/민사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