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 트위터에서 콘서트 티켓을 30만원에 구매하기로 했습니다사기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15만원씩 나눠서 입금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동의하에 먼저 15만원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티켓값이 부족하다며 나머지 15만원 입금을 요구했고 나머지 금액도 입금했습니다.그 후 티켓을 제 아이디로 옮기는 과정에서 티켓 수수료가 입금확인이 안되어 제가 총 입금한 금액 30만원에 수수료 2천원 포함해서 또 입금하라고 했습니다.저는 이해가 되지않아 반문했고 거래자는 30만 2천원을 입금하면 처음에 입금만 30만원은 제 통장으로 바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었고 총 60만 2천원을 입금하셨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사기접수 하였고 평일에 경찰서가서 신고절차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꼭 사기당한 금액 전부 돌려받고 싶은데 민사소송하여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있을까요?찾아보니 돈은 거의 다 못받는다고 해서 이곳에 상담 남깁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