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재직중입니다.SNS에서 호기심에 관련해서 문의를 했는데 내용(문자 내용이 아닌 게시글 내용)을 다시 확인한 결과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바로 안한다고 하고 나왔습니다.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터넷 검색 후 알게 되었습니다.그러면 이 사건으로 조사가 시작되면 공기업에 통보가 갈까요?여러 글들을 읽어 봤는데 연락이 간다고 하는 글도 있고 안간다고 하는 글들도 있어서 내용이 혼돈되고 있습니다. 관련태그: 성매매, 미성년 대상 성범죄,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