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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해외 체류에 따른 동반휴직 가능 여부 본인은 공립초등학교 교사이고, 남편은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남편이
본인은 공립초등학교 교사이고, 남편은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남편이 안식년을 맞이하게 되어 캐나다로 출국해서 휴식과 개인 공부를 병행하며 1년간의 휴식기를 보내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캐나다의 특정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 적을 두고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것이 아니고 개인이 자율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어서 해외연수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이나 입학허가서를 제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립초등학교 교사인 제가 동반휴직을 허가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